주식투자/투자공부
상장법인재무 (13) 공개매수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위임장 권유
*공개매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등(CB,BW등 잠재주식 포함)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 -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공개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참여할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되므로 투명성이 더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 공개매수자로 하여금 매수기간, 매수수량, 매수가격 등을 공시하게 하여 투자자보호and 주주의 평등 대우를 보장한다. (1) 공개매수의 절차 1.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선임 : 대부분 증권사 2. 공개매수내용 공고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 2.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 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 공개..
2020. 12. 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