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단독펀드X)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펀드운영의 독립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운용방법 제한 없음)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집합투자기구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위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펀드
(1) 공모 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 :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의 수가 50인 이상
(2) 사모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 청약의 권유가 아닌 실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
※ 사업의 형태
(1)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 개인의 무한책임
(2) 조합 (법인격 없음)
- 민법상 조합 partnership : 개인들 다수가 조합원 이름으로 모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계약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다루는 것으로 조합원 모두는 무한책임을 갖는다. (조합채무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손실분담비율에 따라 배분)
- 상법상 익명조합 anonymous partnership : 대외적으로 1인의 영업자가 사업을 하며 영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자 무한책임자이고, 내부적으로는 영업자에게 출자한 익명조합원이 존재한다.
- 상법상 합자조합 limited partnership : 무한책임조합원도 있고(대신 업무집행권 있음) 유한책임조합원도 다같이 있는 조합
(3) 회사 (법인격이 부여되어 회사 자체로써 독립적이고 법적인 권리/의무의 당사자)
- 인적회사 : 사원 상호간 인적 신용이 있으며 사원의 수가 소수라 가족같은 회사다. 또, 회사의 기관은 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소유자인 사원이 스스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원들 개개인이 곧 회사 그 자체인 회사다.
1. 합명회사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 법인격 유무만 다를 뿐이지 민법상 조합과 비슷. 무한책임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며, 사원 의결권은 1인 1의결권으로 동일하다.
2.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법인격 유무만 다를 뿐이지 상법상 합자조합과 비슷. 대표자인 사장이 무한책임사원이며 나머지는 유한책임사원.
- 물적회사
1. 주식회사corporation : 자신이 출자한 금액까지만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들로 구성되었으며,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기관(주주총회,이사회 등)이 세분화되어 있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다.
지분에 비례한 의결권이 보장되어 1주당 1의결권이다.
2. 유한회사 limited corporation :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사원(주주)을 공개 모집할 수 없고, 사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증권화하여 양도할 수 없는 폐쇠적 물적회사.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이 보장되며 1좌당 1의결권이다. 이사회도 없다.
- 물적회사+인적회사
1.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의 성격을 갖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로서 사원들이 동등한 의결권을 갖고 사원 상호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회사를 경영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1) 투자신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모습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지시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수행자)인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집합투자기구. 여기서 투자자=수익자
(2) 투자회사=뮤츄얼 펀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써, 법인이사(자산운용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투자를 하려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면 된다.
(3) 투자유한회사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법인이사(자산운용사)가 업무를 집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이다.
(4) 투자합자회사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자산운용사)가 업무집행을 하며 투자자는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5) 투자유한책임회사 (설립사례없음)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업무집행자(자산운용사)가 업무집행을 하며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다.
(6) 투자합자조합 (설립사례없음)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무한책임조합원인 업무집행조합원(자산운용사)이 업무집행을 하며 투자자는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7) 투자익명조합 (설립사례없음)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영업자(자산운용사)가 업무집행을 하며, 투자자는 익명조합원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같은 지분증권이 있을것이며,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의 주변회사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
펀드의 설정/해지, 펀드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기준가격의 산정 및 집합투자증권 발행 및 환매 업무를 수행하는 최종 책임자
(2) 신탁업자(은행, 증권회사)
- 신탁형 :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확인,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지시의 이행, 운용지시의 법령 등 위반 여부 감시,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을 수행
- 관리형 : 지분증권 발행에 대한 확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감시,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을 수행
(3) 판매회사(증권회사,은행 등)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펀드 판매계약에 따라 펀드의 판매 및 환매 업무 수행
(4)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재산의 계산, 기준가격 산정 등의 허드렛 업무를 수행
(5) 평가회사
펀드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펀드에 제공하는 회사로, 펀드 안의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들의 가격을 즉각즉각 평가해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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