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회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사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통과)되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자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부여한 권리

-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 등에 적용되나 단순분할과 자산양수도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반대의사의 통지 :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가 가능하다.

- 주주총회에는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침묵),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갑자기 찬성 투표를 하는 경우 반대의사 철회로 간주한다.

 

- 매수청구 및 기간 :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매수가격의 결정

- 1단계 : 주주와 해당법인의 협의하에 따라 가격책정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여기서 결정난다. 기업이 좀 후하게 매수를 해준다.

- 2단계 :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는 법정 매수가격으로 정한다. (과거 ~개월간의 평균종가를 산술평균)

- 3단계 : 법원결정에 의한 가격

※ 비상장법인은 매수가격 결정이 안되므로 1단계에서 합의 안되면 바로 3단계로 ㄱㄱ함

 

(3) 매수대금의 지급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상장법인은 1개월 이내, 비상장법인은 2개월 이내

 

(4) 매수주식의 처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자사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억지로 산거니께 처분을 해야 하는데, 상장법인은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고 비상장법인은 자율적으로 처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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