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B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교환함으로써 A가 B의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되는 형태
- 신주 발행 말고 기존에 있던 자사주로도 교환 가능
*주식의 부분적 교환(주식스왑)
A회사의 신주가 B회사의 주식과 일부 교환되는 형태로,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 자본시장법은 부분적 주식교환(주식스왑)을 자산양수도로 규정한다.
- 주식스왑으로 우회상장도 가능하다.
ex) 상장법인A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여기에 비상장법인B의 최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주식출자를 통해 상장법인A의 유증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상장법인A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우회상장의 허락을 맡아야 함)
*주식의 포괄적 이전
B회사 주식 전부를 신규로 설립하는 회사A에 출자하고 B회사 주주들은 A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B회사가 A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그냥 B회사의 주주가 새로 회사 설립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느낌. 이름만 바꿔치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데 활용되는 제도로, 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는데 활용된다.
*영업양수도
경상적인 영업양수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므로 규제는 없으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한다.
-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 : 중요한 영업양수도가 발생하면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
2. 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의 10% 이상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의 10% 이상
*자산양수도
상법상 자산양수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중요한 자산양수도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의 승인 등 법적 절차는 없다.
-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 : 중요한 자산양수도가 발생하면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의 매매는 제외
- 주식양수도는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는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외부평가
- 중요한 영업양수도 시 양수/양도가액은 외부평가가 필요하다.
- 중요한 자산양수도 시 양수/양도가액은 외부평가가 필요하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시 교환비율/이전비율에는 외부평가가 필요하다.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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