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구조에 따른 분류

(1) 환매 가능여부

- 개방형펀드 : 투자자의 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지속적으로 판매/환매가 가능하다.

- 폐쇄형펀드 : 환매금지형 펀드로 대신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거래소에 상장해 놓았다. 주로, 환금성이 없는 자산이나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부동산,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다.

(2) 추가설정납입 가능여부

- 추가형 : 추가설정납입 가능

- 단위형 : 추가설정납입 불가능

운영구조에 따른 펀드분류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

운용자산에 따른 펀드분류

*설정국가에 따른 분류

(1) 외국펀드/역외펀드offshore fund : 외국법률에 따라 설정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펀드로, 국내 판매등록이 필요하다.

(2) 해외펀드 : 국내펀드인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증권펀드(=증권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 초과분을 증권(증권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1) 증권펀드의 종류

- 주식형 : 주식의 최저편입비율이 60% 이상

- 주식혼합형 : 주식의 최고투자비율이 50% 이상

- 채권혼합형 : 주식의 괴초투자비율이 50% 미만 / 채권의 최고투자비율이 60% 미만

- 채권형 : 채권의 최저편입비율이 60% 이상

 

(2) 증권펀드의 운용전략

- 액티브펀드 :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패시브펀드 : 지수 추종을 통해 시장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와 ETF

 

- 목표전환형펀드 : 주식에 집중 투자하다가 목표수익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로 전환하는 펀드

- 분할매수 펀드 : 매수시점을 분할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예를들어 적립식펀드

 

- 레버리지펀드/인버스펀드 :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지수의 배수 or 음(-)의 배수로 추적하는 펀드

특정 기간의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가 아니라, 일간변동율의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를 추적하므로 장기적인 지수변화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초고위험자산으로 분류됨

 

 

*부동산펀드(=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 초과분을 부동산(부동산파생상품,부동산관련증권,부동산개발과 관련된 회사에 대출)에 투자하는 펀드

(1)운용특례 :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금전차입과 금전대여가 가능하다(일반펀드는 엄격히 제한)

- 금전차입 : 펀드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펀드 순자산의 200%까지 차입이 가능하며, 그 차입금은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에는 운용이 금지된다.

- 금전대여 : 펀드재산으로 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다른부동산펀드에 펀드 순자산의 100%까지 대여 가능하고 그 이자로 수익률 분배해줘도 좋다. 단,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규약을 통해 미리 금전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 시공사 지급보증 등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자산펀드(=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ex) 선박펀드, 항공기펀드, SOC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혼합자산펀드(=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증권,부동산,특별자산 등 최소 운용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ex) TDF Target Date Fund : 나이대에 맞게 초반에는 위험자산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안전자산 투자하는 펀드

TDF펀드

 

*MMF Money Market Fund(=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현금등가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달성하기 위해 장부가 평가/엄격한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 신용위험, 금리변동위험, 집중투자위험, 통화위험 등을 최소화한다.

 

(1) 편입가능 단기금융상품

- 만기 6개월 이내 CD(양도성예금증서)

- 만기 5년 이내 국채

- 만기 1년 이내 지방채, 특수채, 공모회사채, CP(기업어음)

- 만기 제한 없는 RP매수

- 다른 MMF, 단기예금, 전자단기사채

 

(2) 운용금지 자산

- 외화표시자산

- 주권, 출자증권,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외국법인 국내발행 DR

-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설계상품

- MMF외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 RP매도는 보유 채권총액의 5% 이내에서만 가능

 

(3) 잔존만기 요건 : MMF에 속한 자산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75일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단기)

(4) 신용등급 조건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위 2개 이내의 투자증권이어야 한다.

ex) 채권은 AAA, AA만 가능 / CP, 전단채는 A1, A2만 가능

 

(5) 분산투자 요건 : MMF에 속한 자산을 투자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증권의 취득 당시 아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투자증권에 운용 불가

- 최상위등급의(AAA,A1) 특정 투자증권회사에다가 MMF 자산총액의 5% 이상을 쏟아부으면 안된다. (CP는 3%)

- 차하위등급의(AA,A2) 특정 투자증권에다가 MMF 자산총액의 2% 이상을 쏟아부으면 안된다. (CP는 1%)

 

(6) 유동성 요건 : 자산총액 대비 1일 유동성자산 10%, 7일 유동성자산 30%이상 유지해야 한다. (환금성)

단, 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위 비율 하회시 1개월간 유예해주긴 한다.

 

(7) 장부가평가와 시가평가

- 원래 MMF의 기준가격은 장부가 평가이다. 왜냐하면 현금등가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고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해놓으면 hoxy 금리가 급격 상승하여 MMF내 채권 가격이 급 하락할 때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가 커지겠지? 그럼 법인 등의 고객들이 어라? 이런 개이득을 봤나 하면서 재빨리 환매하려 하겠지? 그럼 펀드런 된다.

때.문.에. 시가괴리율이 +-0.5%초과시 기준가격을 시가로 재설정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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