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금지형펀드
펀드를 운용하고 있을 때 중간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펀드
-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와 같이 현금화가 곤란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자산을 편입하는 펀드에 환매를 허용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투자자 간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환매금지형펀드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기회 제공)
- 적용의무
(1)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2)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펀드관련 수수료 및 보수
(1)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를 매입하거나 환매시 펀드금액의 일정률을 판매회사(은행,증권사)에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이는 투자금과 별개로 따로 줘야하는 수수료이며, 판매수수료 징수 시기에 따라 선취방식과 후취방식이 있는데 후취방식의 경우는 수익률까지 따져서 환매금액으로 수수료를 떼간다. 판매수수료의 법상 한도는 납입/환매금액의 2% 이내.
(2) 판매보수 : 판매회사가 후속서비스로 이런저런 자료들 보내주고 수익률 안내해주고 하는 지속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펀드재산의 투자원금에서 일정률을 매년 떼간다. 판매보수의 법상 한도는 펀드 연평균가액의 1% 이내.
(3) 운용보수 : 자산운용사의 운용행위에 대한 대가로 펀드재산의 일정률을 매년 떼간다. 운용보수의 법정한도는 없다.
(4) 환매수수료 : 펀드의 조기 환매는 수익성자산 매각에 따른 잔존수익자의 손실 및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따로 환매수수료를 떼간다. 조기회수에 대한 패널티적 성격+잔존 수익자에 대한 이익담보적 성격으로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귀속된다.
*종류형펀드
하나의 펀드에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롤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를 구성한다.
*전환형펀드
여러개의 펀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펀드를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펀드로, 펀드를 편하게 와리가리 할 수 있는 펀드라고 보면 된다.
- 여기서 다른 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각 펀드의 기준가격에 따라 책정하고,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유럽의 펀드는 대부분 전환형 구조다.
*모자형펀드 Master-Feeder Fund
투자자들이 자펀드에 투자하면 자펀드들은 모펀드에 투자하여, 모펀드가 전체의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형태의 펀드
- 모두 동일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는데, 독립적인 개방형펀드로 여러개 나뉘어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펀드로 통합하여 펀드관리비용의 감소와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 규모의 경제
-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하는 펀드 이외의 다른 펀드는 취득할 수 없다.
- 자펀드 이외의 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 자펀드와 모펀드의 펀드회사는 동일해야 한다.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
펀드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증권펀드의 일종이다.
즉, 펀드들을 모아놓은 펀드라고 보면 된다.
- 펀드운용능력의 아웃소싱 차원에서 만들어놨고,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클래스의 운용성과와 위험을 간접획득한다는 점에서 범위의 경제를 달성한다. 하지만 펀드가 이중으로 가입되므로 수수료가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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