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 증자의 반대말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무상감자

회사재산의 실질 감소 없이 회계상으로만 자본금 감소 = 원래 주주의 돈인 자본금을 회사 차원에서 쓰자고 뺏어가버림;;

- 결손이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경우 무상감자로 감자차익을 발생시켜 결손을 보전함

 

※ 자본금 = 발행주식총수 X 액면가액

(1) 발행주식 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액면가 유지, 통상적인 방법) ex) 그냥 2개 있던 내 주식 1개로 줄어듦;;

(2) 액면가액을 감액하는 방법 (발행주식수 유지) ex) 1000원짜리 내 주식 500원으로 갑자기 떡락해버림;;

 

- 부실화된 기업이 채권단의 외부자금을 수혈 받을 때는(=워크아웃: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물어서 일반주주보다 높은 감자비율을 적용한다. = 대주주와 일반주주간 차등감자

 

ex)무상감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예시

자본 300억
자산 500억 부채 200억
자본금 200억
잉여금 100억

>>아직 무난한 상태. 그런데 어라? 결손금 50억원 발생!

자본 250억
자산 450억 부채 200억
자본금 200억
잉여금 50억

>>음... 그래도 아직은 무난함.. 그런데! 또 결손금 70억원 발생?

자본 180억
자산 380억 부채 200억
자본금 200억
미처리결손금 20억

>>Danger! 자본잠식 발생!! 무상감자 발동! 50억원 감자차익!

자본 180억
자산 380억 부채 200억
자본금 150억
잉여금 30억

>>짜란~ 자본잠식 해소 

주주들은 눈물샤워

 

 

*유상감자

약간은 양심은 있는 감자로, 주주에게 어느정도 대가를 환급해주면서 감자한다.

- 자본금 감소(대가 환급)에 따라 회사의 실질재산 감소

- 주주에게 환급해주는 주당 금액이 액면가보다 크면 감자차손 발생

- 환급액이 액면가보다 적으면 감자차익 (무상감자는 걍 닥치고 회수해가서 쌉 감자차익)

 

- 유상감자 논란 :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재산을 뺏어갈 때 악용 가능

그러니께 유상감자 한답시고 회사 망하든 말든 자본금 빼가면서 대가 환급을 오지게 뽈아먹어 감자차손 시키는 것임.

대표적으로 해외 자본이 국내기업,금융회사 등에 투자한 뒤 스무스하게 투자금 회수하려고 고액 배당과 더불어 자주 쓰는 수법

 

 

*무상증자 :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자본금으로의 전입

- 계정이동에 불과한 행위이며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된다.

 

*주식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자본금으로의 전입

- 현금배당 줄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을 그냥 주식배당으로 하는것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있으면 된다.

- 상장회사는 배당가능 이익 전부를 주식배당 할 수 있고, 상법상 일반회사는 1/2까지 가능하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의 경제적 효과

(1)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조달의 효과는 없다.

(2) 증가된 자본금만큼 이익준비금 적립한도(자본금의 1/2까지 가능)도 늘어나 자산의 사내유보가 증가한다.

(3) 주가가 높은 경우 신주 발행으로 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or 액면분할)

(4) 발행주식수가 적은 경우 유통 주식수 증가로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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