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 증자의 반대말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무상감자
회사재산의 실질 감소 없이 회계상으로만 자본금 감소 = 원래 주주의 돈인 자본금을 회사 차원에서 쓰자고 뺏어가버림;;
- 결손이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경우 무상감자로 감자차익을 발생시켜 결손을 보전함
※ 자본금 = 발행주식총수 X 액면가액
(1) 발행주식 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액면가 유지, 통상적인 방법) ex) 그냥 2개 있던 내 주식 1개로 줄어듦;;
(2) 액면가액을 감액하는 방법 (발행주식수 유지) ex) 1000원짜리 내 주식 500원으로 갑자기 떡락해버림;;
- 부실화된 기업이 채권단의 외부자금을 수혈 받을 때는(=워크아웃: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물어서 일반주주보다 높은 감자비율을 적용한다. = 대주주와 일반주주간 차등감자
ex)무상감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예시
자본 300억 | |
자산 500억 | 부채 200억 |
자본금 200억 | |
잉여금 100억 |
>>아직 무난한 상태. 그런데 어라? 결손금 50억원 발생!
자본 250억 | |
자산 450억 | 부채 200억 |
자본금 200억 | |
잉여금 50억 |
>>음... 그래도 아직은 무난함.. 그런데! 또 결손금 70억원 발생?
자본 180억 | |
자산 380억 | 부채 200억 |
자본금 200억 | |
미처리결손금 20억 |
>>Danger! 자본잠식 발생!! 무상감자 발동! 50억원 감자차익!
자본 180억 | |
자산 380억 | 부채 200억 |
자본금 150억 | |
잉여금 30억 |
>>짜란~ 자본잠식 해소
주주들은 눈물샤워
*유상감자
약간은 양심은 있는 감자로, 주주에게 어느정도 대가를 환급해주면서 감자한다.
- 자본금 감소(대가 환급)에 따라 회사의 실질재산 감소
- 주주에게 환급해주는 주당 금액이 액면가보다 크면 감자차손 발생
- 환급액이 액면가보다 적으면 감자차익 (무상감자는 걍 닥치고 회수해가서 쌉 감자차익)
- 유상감자 논란 :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재산을 뺏어갈 때 악용 가능
그러니께 유상감자 한답시고 회사 망하든 말든 자본금 빼가면서 대가 환급을 오지게 뽈아먹어 감자차손 시키는 것임.
대표적으로 해외 자본이 국내기업,금융회사 등에 투자한 뒤 스무스하게 투자금 회수하려고 고액 배당과 더불어 자주 쓰는 수법
*무상증자 :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자본금으로의 전입
- 계정이동에 불과한 행위이며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된다.
*주식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자본금으로의 전입
- 현금배당 줄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을 그냥 주식배당으로 하는것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있으면 된다.
- 상장회사는 배당가능 이익 전부를 주식배당 할 수 있고, 상법상 일반회사는 1/2까지 가능하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의 경제적 효과
(1)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조달의 효과는 없다.
(2) 증가된 자본금만큼 이익준비금 적립한도(자본금의 1/2까지 가능)도 늘어나 자산의 사내유보가 증가한다.
(3) 주가가 높은 경우 신주 발행으로 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or 액면분할)
(4) 발행주식수가 적은 경우 유통 주식수 증가로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주식투자 > 투자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법인재무 (7) 합병 / 흡수합병, 신설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0) | 2020.12.09 |
---|---|
상장법인재무 (6) 자기주식 / 자사주 취득, 처분, 소각 (0) | 2020.12.08 |
상장법인재무 (4) 조건부자본증권 (0) | 2020.12.06 |
상장법인재무 (3) 주식연계채권 /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교환사채 EB (0) | 2020.12.05 |
상장법인재무 (2) 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RCPS (0) | 2020.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