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자본증권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채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회사채

-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만, 조건부자본증권은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 전환된다.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채무재조정)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

 

- 위와 같은 조건들 때문에 투자자에게 이자를 더 많이줌

-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만 발행이 가능하다.

- 은행(상장/비상장)과 은행지주회사(상장)은 은행법에 따라 발행하는데, 자본시장법의 조항에서 몇가지 은행 관련 규제를 추가한 느낌이다.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사유trigger의 기준 (아래 2가지 동시 충족)

- 발행회사, 주주,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a. 발행회사(금융회사)가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b. 발행회사가 기촉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통보받은 경우

c. 발행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negative 측면)에 관한 사항이 달성되는 경우

- 위 사유가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공표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 발행현황

일반 상장법인은 발행실적 없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영구채형, 상각형으로만 발행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우리나라 은행이 부실금융기관 될 리는 없는데 이자는 많이 쳐주기에 투자 ㄱㄱ하는것이고, 은행들은 바젤3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하는 코코본드 등의 이유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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