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자사주)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
(1) 자사주 취득의 목적
- 주주가치 제고 : 회사의 재산에 변화는 없는데 시장의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되거나 안정된다.
but 그냥 취득만 하지 말고 소각까지 가야지 제대로 된 주주가치 제고이겠지.
이 자사주 취득은 배당과 더불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 중 하나.
- 적대적 M&A 방어 : 회사 보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 적대적 M&A가 들어와서 주총 표대결을 해야 할때면, 자사주를 왕창 우호세력에게 팔아서 의결권 부활시켜서 편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 스톡옵션 행사 대비, 임직원 성과급 지급
(2) 절차적 요건
- 취득과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 취득한도
1. 일반목적 취득 :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대체느낌이기 때문)
2.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어쩔 수 없이 할 때) : 한도 제한 없음
ex)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인수하는데 그 회사가 이미 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어쩔수 없이 다 그냥 흡수 하는거지 or 주주가 주총에서 '나는 반댈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사주 취득을 해야 할 때
- 취득기간 : 이사회 결의 공시 후 3개월 이내
- 취득방법
1. 직접취득 : 증권시장에서 그냥 매입 (대신 시세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1일 매수 수량, 호가범위 등을 제한) / 장외 공개매수 /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뒤 신청 받아 취득(비상장법인)
2. 신탁을 통한 취득 : 그냥 자기가 하기 귀찮으니께 신탁업자에게 일임하고 수수료 주고 취득하는 것으로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업자 명의로(은행or증권사) 취득한 후에 신탁업자와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할 때 자사주를 받아서 회사에 쟁여놓는다.
- 처분기간 : 이사회 결의 공시 후 3개월 이내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매수한 자사주는 5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팔아야 함.
- 처분방법 :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매입에서처럼 증권시장에서의 매도에 대해 1일 수량, 호가 범위 등의 제한만 동일함
- 취득 및 처분의 제한
1. 자사주 취득 후 6개월간 처분 금지
2. 처분 뒤 3개월간 새로 취득 금지
= 빈번한 취득과 처분하면서 깝치지 말라고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 1개월간 취득 금지
4. 유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 전까지 취득 금지
= 특정 기간에 설치면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3) 자기주식 소각 방법
- 감자소각 : 소각되는 주식 수 만큼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원칙적인 방법. DART에 '감자 결정'으로 공시
자본 | 500만 |
자본금 잉여금 |
200만 300만 |
※액면가 5천원 / 현재주가 2만원
>> 자사주 50주 매입할게여~
자본 | 400만 |
자본금 잉여금 자기주식 |
200만 300만 (100만) |
※자사주는 자본의 차감항목
>> 자사주 50주 매입했던거, 감자소각할게여~
자본 | 400만 |
자본금 잉여금 자기주식 감자차손 |
175만 300만 0원 (75만) |
※50주를 증발시켰으므로 50주*액면5찬원=25만원 자본금 증발
그런데 50주 증발시킬때 실질적으로 100만원 증발시킨건데? 하니께 나머지 -75만원은 감자차손으로 등록=25만원 자본금 증발시키는데 100만원 썼으니 75만원 손해봤다 이거임
- 이익소각 : 씸플하게 자본금 감소 없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소각시키는 방법. DART에 '주식소각 결정'으로 공시
자본 | 500만 |
자본금 잉여금 |
200만 300만 |
※액면가 5천원 / 현재주가 2만원
>> 자사주 50주 매입할게여~
자본 | 400만 |
자본금 잉여금 자기주식 |
200만 300만 (100만) |
>> 자사주 50주 매입했던거, 주식소각할게여~
자본 | 400만 |
자본금 잉여금 자기주식 |
200만 200만 0원 |
이익잉여금 100만원을 배당으로 줄 수 있는데, 그냥 자기주식을 소각하는데 씀으로써 회사내부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배당보다 세금절세 차원에서 좋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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