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공부
상장법인재무 (11)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회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사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통과)되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자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부여한 권리 -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 등에 적용되나 단순분할과 자산양수도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반대의사의 통지 :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가 가능하다. - 주주총회에는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침묵),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갑자기 찬성 투표를 하는 경우 반대의사 철회로 간주한다. - 매수청구 및 기간 :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
2020. 12. 14.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