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서 제도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 예정인 증권을 일괄신고하고 실제 증권 발행 시에는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한 제도.

= 걍 똑같은거 여러번 발행하려면 일괄신고 걸어두고 실제 발행마다 추가서류만 내라는 것

 

-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법인

(1) 일반법인 : 최근 1년간 증권을 공모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무보증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X)

(2) 잘 알려진 기업 WKSI well-known seasoned issuers :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주식부터 시작해서 사채와 주식관련 채권까지 모두 가능

 

*정정신고서

(1) 임의정정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청약일 전일까지 임의대로 정정신고서 제출 가능

(2) 의무정정

발행가액, 발행증권 수, 청약기간, 인수기관 등 법규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정신고서 제출해야 함

-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효력발생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은 당초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정정요구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읽어보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효력발생기간 기산도 중지되고 모든게 리셋된다. 따라서 그날부터 다시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될때까지 모집/매출도 중단되겠지.

- 정정신고서가 수리되고 난 후에는 그때부터 다시 효력발생기간을 카운팅한다.

- 금감원은 딱봐도 난해한 증권보고서에 정정요구를 존내 갈긴다. 그럼 청약까지 기간이 엄청 길어지겠지? 그런 증권은 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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