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Special Purpose Acquistion Company
다른 법인과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paper company로 먼저 공모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상장 후 3년이내 합병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1) M&A는 대기업이나 기관투자자들처럼 거대자본들만 가능하고 개인은 하기 어렵다.
하지만 SPAC가 있으면 개인도 SPAC주식 취득을 통해 소액으로 M&A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2) 상장을 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때문에 유먕한 비상장기업들이 주식시장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면서(유상증자 효과) 상장하려 한다.
- SPAC는 증권회사만 설립할 수 있다.
- 모집 전 합병대상법인을 특정하면 안된다.
- 이런 SPAC는 거의 100% 상장시켜준다. (공모 후 90일 이내 상장 의무)
- 상장되면 3년동안 유망 비상장주식을 찾아 M&A해야한다.
*우회상장 backdoor listing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자본거래(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신규상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쉽게말해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와 M&A되면서 상장하는거라고 보믄 된다.
ex) 2008년 오알캠과 셀트리온의 합병으로 셀트리온 우회상장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카카오 우회상장
- 우회상장의 심사와 승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일정한 자본거래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해서 우회상장을 하려면 심사를 맡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장법인이 우회상장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
(2) 거래소는 우회상장에 해당하는지 심사
(3) 비상장법인이 신규상장요건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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