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1) 겸업주의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유니버셜뱅크에서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ex) 도이치뱅크는 예금+증권+보험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인하우스 방식 은행이다.

 

(2) 전업주의

은행이 따로 존재하고 증권회사 따로, 보험회사 따로 있는 방식이다.

대신 금융지주회사방식을 띈다. 

ex) Kb금융지주는 kb은행, kb증권, kb생명 이런식으로 나눠서 운영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 역할만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래서 실질적 사업을 하기보단 전체적인 전략만 짤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전업주의를 근간으로 겸업화로 가고있다. 요즘은 은행도 펀드판매,보험판매를 하고 종합금융투자회사 즉 초대형 증권회사들도 예검, 기업금융 대출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또, 보험사 역시 보험계약대출도 실시하고 변액보험이라는 펀드도 판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니께 불완전판매와 리스크관리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연하다.

금융상품 제조는 전업주의로 하는데 판매는 겸업주의로 하니께 뭔가 비대칭성이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1) 은행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있다.

(2) 비은행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단위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은행은 여수신을 둘 다 하는데 여기는 여신=대출만 한다. 예금을 받지 못한다. 엥? 그럼 어떻게 예금없이 대출을 해줄까? 그건 자기자본으로 하든, 회사채로 하든, 대출을 받아서 다시 대출을 해주던 알아서 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대부업자 등이 있겠다)

 

※NH농협이라고 되어있는것이 농협 중앙회고, 동네 짜잘한 것들은 대부분 단위농협이다.

단위농협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이 아니라 상호금융 회사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후에 대출을 받거나 한다.

단위농협은 전국에 몇천, 몇만개가 된다.

 

(3) 보험회사

(4)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부동산신탁, 종합금융회사

 

*규제체계

금융관련 법령 및 제도 :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규제감독기구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장기조달자금과 관련된 금융시장으로 capital markets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투자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들이다.

- 증권시장 : 채권시장, 주식시장, 펀드시장

- 파생상품시장 : 선물, 옵션, 스왑시장

 

(1) 전문투자자 professional investors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거나 자산규모가 커서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다.

그 예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펀드, 기금,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가 있다.

(그런데 단위농협 이런건 전문투자자로 안봐준다)

- 법인 기준 :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 개인 기준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 소득액 1억원이상 or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2)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일반투자자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보호규제를 적용받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