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2)에서 (4)까지는 발행시장공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 (5)부터는 유통시장공시에 관련한 내용이다.
*정기공시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사고파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장회사에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내용 및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정한 행위나 거래와 관계없이 일정기간의 경과만으로 공시의무 발생)
(1) 제출대상법인 : 많은 투자자로 분산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들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일정한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증권이나 비스무리한 것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상장폐지된 발행인 포함)
- 상장도 모집매출도 하지 않았지만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써 증권별로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2) 제출면제법인
- 파산한 경우
-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인데 증권마다 소유의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
- [외부감사대상 법인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인 기업] 이었는데 300인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 코넥스시장은 사업보고서는 내는데, 분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된다.
(3) 사업보고서
1년에 한번 보고하며,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이다.
(4) 분기/반기보고서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되,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는 감사보고서와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함)
- 반기보고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검토의견이 필요하고,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는데 자산초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내야한다.
- 첨부서류 : 검토보고서 아니면 감사보고서 하면 되는데 감사보고서는 비싸니까 아무도 첨부 안한다.
- 제출기한 : 분기/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수시공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정기공시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정보전달이 느리다.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기업이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1)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법적규제
- 시장감독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제도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이 법을 토대로 공시하라고 명령한다.
- 회사의 존립 / 경영권 변동 / 영업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정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반면 거래소의 수시공시=자율규제 위반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위반제재금 등 자율규제 차원의 경미한 제재만 부과한다)
- 제출대상 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동일
- 제출기한 :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DART를 통해 제출해야하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3일 이내이다.
(2) 한국거래소 수시공시=자율규제
- 법적규제가 아닌 사항은 자율적으로 하는것이지만, 하지 않으면 벌점 등을 메겨서 거래정지 시킨다.
- 자율규제 차원의 공시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를 통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금감원 및 거래소에 공통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DART를 통해 제출하면 자동으로 KIND에도 제출된다.
대표적인 예들은 아래와 같다. (주요경영사항)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었을 때
- 자기자본 10/100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등의 결정이 있을 때
- 자기자본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 등등
*기타 공시들
(1) 조회공시
기업의 주요경영사항과 관련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답변을 요구, 당해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
(2) 자율공시
위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마구잡이로 좋은소식 있을때마다 공시하면 난잡해지니께 약간 한정을 뒀다.
- 자원개발 투자 관련한 사항 O
- 단기차입금 감소 O
-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O
- 채무면제 이익발생 O
(3) 공정공시 Fair Disclosure
- 상장법인이 기관투자자나 기자들 등 특정인에게 공시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선공시 하는 제도.
- 공시시한은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제공하기 전까지이지만 경미한 과실/착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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