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Contract이 성립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 offer 청약
- acceptance 승낙
- consideration 내용물(증권,돈)
- mutual intent to be bound 상호계약의지
- 청약offer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seller : 야! 너 이거 사라! 내가 이거 팔게
buyer : 그래! 살게!
- 청약의 권유 solicitation of an offer
seller : 야! 너! 이거 산다고 의사표시 할래?
buyer : ??? 어... 근데 이거 좋아보이긴 하네... 이거 내가 살게! 가능?
seller : 그래! 팔게!
*모집과 매출
- 매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모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모집의 경우는 증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매도의 청약을 할 수 없고 단지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 청약의 권유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청약 권유(=모집)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 청약의 권유(=매출)을 통칭한 것으로
권유 받는 자에게 증권을 팔기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등을 통한 광고, 인쇄물배포, IR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면 모두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려면(=모집,매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50인의 계산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실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 매출로 본다는 것이다. (거절당해도 카운팅해야한다.)
연고자와 전문가는 50인 산정에서 제외한다.
연고자 :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5%이상 주주,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의 임원
전문투자자/전문가 :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발행기업에 서비스를 제공중인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지금은 40인에게만 청약의 권유를 하지만 과거 6개월 이내에 30인에게 사모 청약의 권유를 했었으면 그 둘을 합산해선 70인이기 때문에 총 50인 이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과거인원을 소급한다.
- 간주모집
증권 발행 당시에는 50인 미만이었는데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주모집이고 간주모집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통적인 전매제한조치 : 증권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매출의 경우는 간주매출이 없다. 왜냐하면 매출에도 전매기준을 적용하면 증권의 유통성이 크게 저해되는 것을 고려한다. ex) 대주주 1인이 이미 발행된 증권을 49인에게 매각하고 이들이 각각 49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출의 요건인 '50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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