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

- 투기적 or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 or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 급등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제도투기세력의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불공정거래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 경보체계는 3단계로 나뉘는데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순으로 발동되고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의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중단 / 위탁증거금 100% 징수가 시전된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각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 투자경고종목인데 그 지정일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2) 투자경고종목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당일

3)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이후 추가적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있은 후에는 단일가매매거래로 시작된다는거~

 

 

*시장의 유동성관리제도

증권시장에는 두가지 구조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투자자의 주문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주문주도형 시장 order-driven market

2) 시장조성자 Market Maker가 제공하는 호가에 투자자가 대응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호가주도형 시장 quote-driven market ex) 국채유통시장의 PD 호가제시

- 대부분의 거래소는 두 기능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장이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 주식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제도란?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을때 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시장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 자격요건 : 금융투자회사로서 최근 1년이내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

- 대상종목 : 매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유동성 등급을 평가하여 선정

- 시장조성자 의무 : 계약을 맺은 금융투자회사는 정규시장 접속매매시간중에 매도와 매수 양방향에 호가금액을 빼곡히 채워서 계약에서 정한 의무스프레드 이내의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께 그냥 유동성이 없는 종목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호가 여러개 깔아준다고 보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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