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항상 채무자와 채권자간에는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가 생긴다.
증권시장도 마찬가지다. 증권의 발행인(기업)은 증권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편집해서 유리한 것만 공개하려고 한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공시를 꼭 하게 한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거래에서는 대중과 기업간에 은행이 중개를 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해소시킨다.)
발행시장에서의 공시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유통시장에서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와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시장공시)를 통해 최근 정보가 공시되도록 한다.
공시의 원칙은 완전full하고 정확accurate한 정보를 적시timely에 공시한다는데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ta Anay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들은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EDGAR, 영국의 Companies House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1999년 4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작했다.
공시대상으로는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회계법인은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 비상장회사 : 증권신고서(채권,주식) 제출
- 비상장증권회사 : 파생결합증권신고서
- 비상장유동화전문회사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 펀드공시(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지분공시(해당개인/법인) : 5%이상 초과한 자는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이나 주요주주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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