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를 발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몇가지 마련해놨다.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SPC에게 자산을 넘기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로'넘겨라
즉, 아래와 같은 진정양도true sale 요건을 갖춰라
-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유동화전문회사SPC)이 가질 것
그런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에게 다시(?) 우선매수권을 주는 경우도 인정한다.
-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즉, 한번 거래하면 환불은 없다.
- 양수인은 양도된 자산에 대한 위험 역시 인수한다. 단,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 등은 예외다. ex 애초에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 위와 같은 요건을 확실하게 갖췄다면, 이제 유동화자산은 SPC것이지 자산보유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산보유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자산보유자에게 가서 '그 자산 팔아서 내 돈 내놔라'할 수 없다.
이미 그 자산의 소유자는 SPC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 양도인의 파산시 절연 간주 /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
※ 채권 양도시 대항요건
원래 일반적인 채권 양도시에는 다음과 같은 대항요건이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A가 있고, 돈을 빌린 B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가 갑자기 돈이 궁해져서 A+에게 가서 돈을 빌린다. 그 대신 갚을때는 B가 나에게 빚을 지고 있으니까 B에게 돈을 받으라고 한다. 그러면 이 때, A는 B에게 가서 "내가 A+에게 돈을 빌렸거든? 그니까 앞으로 B 너가 나한테 돈을 갚지 말고 A+에게 돈을 갚아"라고 통지하여아 한다. 아니면 채무자인 B가 미리 "내 빚 갚아야할 것 다른사람에게 넘겨도 돼"라고 승낙하는 말을 미리 했어야 했다.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A+는 B에게 뜬금없이 가서 "너 나한테 돈 갚아야됨"이라 주장할 수 없다. B는 "엥? 나는 들은적 없는데? 너한테 돈을 왜 줘?"할 수 있는것이다.(1번 사항)
그런데 아무튼 A와 A+가 이런 말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A가 깜빡하고 B에게 통지를 안했다고 하자.
그 상태에서 A+는 B에게 빚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웬걸? B가 갑자기 어떤 서류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아니 A가 너 말고 X에게 갚으라던데?"라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보여준다. 그럼 A+는 B에게 빚을 못받는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B는 A에게 A+에게 갚으라는 통보를 못받았을 뿐더러, X에게 갚으라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까지 문서화하여 받아놨으니 B는 X에게 갚아야 한다. (2번 사항) A가 양다리 걸친것이다. 그럼 이제 A+는 A에게 가서 다시 따져야 할 것이다.
*ABS 발행 시 채권 양도 대항요건 특례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원래 정석은 위 (1번사항)이 맞으나, 자산유동화법에서는 다수의 채권을 양도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인 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켰다.
즉, (1번사항)에서 A+가 그냥 B에게 가서 "야 너가 나한테 돈 갚아야함 ㅇㅋ?"하고 통보해도 된다 이거다.
(A+=SPC / A=자산소유자 / B=은행에 대출 상환해야 하는 사람)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원래 정석은 위 (2번사항)이 맞으나,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등록을 하면,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즉, (2번사항)에서 B가 A+에게 빚을 갚는걸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DART에 공식적으로 문서화 등록을 했기 때문에 B는 알아서 알아먹고 A가 아닌 A+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A+=SPC / A=자산소유자 / B=은행에 대출 상환해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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