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Securitization

금융기관 or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성자산(대출채권,부동산,매출채권 등)을 시장에서 판매/유통하기 용이한 형태의 증권으로 변환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

 

*자산유동화증권 ABS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로 발행된 증권

 

(1)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증권 AB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에 의거하는데 이는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띈다. 때문에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반드시 이 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이 법을 따를 경우 여러 가지 법률 절차상의 편의나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자산유동화법에 의하면, ABS를 발행하려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유동화계획을 거래소에 공시하고, 자산양도 역시 공시해야 한다.

-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법는 ABS를 공모발행시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 유사 자산유동화증권 AB'CP'

자산유동화법을 따르지 않아 법률상 특례 없이 발행하는 ABS

일반적으로 ABS보다 만기가 짧은 90일정도의 ABCP를 발행한 뒤에 만기가 되면 계속 연장 roll-over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 이 역시 자본시장법에 의해 공모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모발행을 자주 한다.

 

(3) 자산유동화의 유인

왜 비유동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지 않고 굳이 ABS를 발행할까?

 

- 자금조달비용 경감 : 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자산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금리가 결정된다.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우량자산을 기초로 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ABS를 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지

- 자산보유자 재무상태 개선 :  은행과 같은 경우는 BIS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자산인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단으로써(대출채권은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매각이 어려움) ABS를 활용한다.

저건 핑계같고, 그냥 대출채권 만기까지 기다리기 싫으니께 ABS로 현금확보를 다시 하고 그걸로 또 다시 돈을 굴리려 하는듯.

- 영업기회의 확대 : 금융기관은 대출채권 매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 여력을 확대하며, 일반기업은 매출채권 매각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 투자수단 다양화 : 다양한 트랜치tranche의 ABS를 발행하여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한다.

 

 

*ABS 발행의 구성요소

 

(1) 자산보유자 originator :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자로 금융기관,공기업,주권상장법인,일반기업(신용등급BB이상)이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 underlying asset : 유동화하려는 자산으로,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대출채권, 매출채권, 장래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등이 있겠지

 

(3) 유동화기구

- 유동화전문회사 SPC :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산보유자가 SPC라는 특수목적회사, paper company를 만들어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이때 보통 주식회사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유한회사로 설립한다.

- 유동화신탁 : 신탁이 유동화자산을 수탁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준다. 

 

(4) 자산유동화증권 ABS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으로 채권, 수익증권, 출자증권 등 형태에 제한이 없다.

 

(5) 관련 참여회사

- 주관회사 : 주로 증권회사로 구조설계, 투자자 탐색, SPC의 설립 및 ABS 발행과 관련한 총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 자산관리자 servicer : SPC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체적으로 못한다. 때문에 자산관리자를 정해서 위탁해야하는데 그래서 통상 자산관리자는 자산보유자로 한다. 아니면 전문자산관리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맡긴다.

- 업무수탁자 administrator : SPC를 위한 기구로, 실체가 없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하여 계약체결, 회계처리, 공시 등 잡다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것 역시 자산보유자가 그냥 할 수 있다. 단, 자산관리자에 대한 감시 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자산관리자가 자산보유자인 경우, 업무수탁자는 자산보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 증권수탁기관 : 투자자를 위한 기구로, ABS의 원리금상환에 필요한 업무(지급청구,배당금수령) 등을 수행한다.

- 신용보강기관 credit enhancer : ABS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ABS에 대해 지급보증 or 신용credit line을 공급해준다.

- 신용평가기관 : 기초자산의 기대손실 및 신용보강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ABS의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ABS 발행구조와 절차

*ABS 발행절차

(1)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자산보유자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유동화 대상자산, 유동화증권의 발행 조건을 결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를 DART에 제출한다.

- 금융위(금감원)은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10영업일 이내에 이런 통보가 없다? 그럼 제출일에 그냥 통과/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자산의 양도 및 등록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유동화 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의 등록신청서를 DART에 제출한다.

 

(3) 유동화증권의 발행

공모발행일 경우,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증권을 발행한다.

 

(4) 대금지급

SPC는 유동화증권 발행 자금으로 유동화자산 양수대금을 지급한다.

 

(5) 사후감독

공모발행의 경우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와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를 꾸준히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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