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stock
주식회사의 물적 기반이 되는 자기자본에 대한 출자지분equity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으로 회사에 대해 출자를 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출자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나타냄
*주주shareholder
주식을 신주발행을 통해 취득하거나 직접매수 또는 상속을 통해 취득함으로 주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로써, 주주의 자격에는 자연인/법인 등 제한이 없다.
주주의 권리는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는데 우선주같이 회사의 정관에 따라 각기 권리의 내용을 달리해서 발행 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는 크게 (1)자익권이 있는데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2)공익권은 주주가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의결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요구권, 이사해임 요구권 등이 있다. 그런데 의결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권리는 일정 주식 수 이상을 갖고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
*주식시장stock market
주식이 발행되어 거래되는 시장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다.
*주식의 종류
(1) 보통주common stock :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식으로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의결권과 배당권을 행사한다.
이 보통주는 기명주와 무기명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으로 의결권, 배당, 신주인수건 등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무기명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된다.
또 액면주와 무액면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액면주는 주식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무액면주는 액면금액보다는 회사에 대한 지분율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허용되어 있긴 하지만 사례가 없다. 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2) 종류주식 :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보통주와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의결권주 = 보통주라고 보면 되고,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원칙
- 무의결권주 :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 주식으로 통상 우선주에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무의결권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만 발행이 가능하다.
- 우선주 :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으로 우선적 배당이 주어지는 배당우선주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우선적 배당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
- 상환주 : 발행하고 일정기간 후에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될 것이 예정된 주식으로 원래 주식은 만기가 없는데 증권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사채와 비슷하고,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때만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전환주식 : 발행 당시에 정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예를 들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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