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의 형태
(1) 주식회사 설립에 의한 주식발행 : 창업, 합병, 분할
(2) 기업공개에 의한 주식발행 : 어떤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업의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께 창업주 5명만 분산되어 있는 것을 굳이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몇천, 몇만명에게 주식이 분배되어 있을 때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주주(창업자,벤쳐캐피탈)에게 집중되어 있는 주식구조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절차를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고 한다.
기업공개는 거래소 상장 전의 단계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IPO다.
IPO를 해서 주식을 대중에게 공개해서 분산시키고, 그것을 이제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IPO의 목적은 상장을 하기 위해서다.
기업공개를 통해 소유구조를 분산하는 방법에는 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창업대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모집'이 있고, 창업대주주가 기존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매출'이 있다.
즉 IPO는 모집매출이다.
(3) 증자에 의한 주식발행
- 유상증자 : 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자본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것
- 무상증자 : 외부자금 조달 효과가 없는 자기자본 계정 내의 이동으롤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것
- 주식배당 :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느낌
*발행시장의 구조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2) 간접발행 중개기관 : 금융투자회사
(3) 투자자 : 기관, 개인
발행에는 공모발행 / 사모발행이 있는데 IPO는 공모고 유상증자는 공모발행도 있고 사모발행도 있다.
직접발행 / 간접발행도 있는데 주주배정이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직접발행한다.
왜냐?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다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직접발행 쌉가능
유상증자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일반공모 유상증자(기존주주+일반대중)가 있는데 주주의 지분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원칙이다.
*IPO 및 상장의 과정
(1) 상장예비심사
- 형식적요건 심사 :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 일반주주 25%이상, 공모주식수 25%이상, 일반주주 수 700명 이상 / 매출 1000억원 이상, 3년평균 700억원 이상 / 설립 후 3년이상, 중대한 소송없고 감사의견 적정
- 질적요건 심사 : 경영환경을 비추어 봤을 때 기업 계속성 판단 /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2) 증권신고서 제출
(3) 수요예측 및 공모가 결정
- 기업설명회 investor relations IR 진행 : 투자자,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질답시간을 가짐
- 수요예측 book building : 대표주관회사(복수의 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회사 주식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한다.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이 우수하므로 일반 투자자를 대신하여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 공모가 결정은 수요예측 결과를 참고해서 주관회사+발행회사가 협의하에 결정한다.
(4) 청약, 배정, 납입
- 위에서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한다)
- 청약마감 후에는 결과를 집계하여 자체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 인기가 좋은 경우, 청약자별로 청약금액에 따라 배정주식수가 확정된 후 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청약자에게 청약증거금으로 우선 돈을 받고 나중에 초과청약증거금만큼 환불한다.
- 인기가 없는 경우, 청약증거금이 납입예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미납입된 청약분을 인수회사가 잔액인수한다.
※ 회사채는 대부분 총액인수를 하는데 IPO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대부분 잔액인수를 한다.
- 초과배정옵션 :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께 인기가 많은 주식 IPO끝나고 더 발행하자! 하면 발행할 수 있는 옵션.
(5)상장신청 및 승인
- 발행회사는 신규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승인 허락을 맡는다.
(6) 기준가격 결정 및 매매 개시
- 기준가격(상장 시초가)결정 : 신규상장일 오전 8~9시까지 접수된 동시호가를 기준으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격은 공모가격의 90%와 200%범위 이내에서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를 제출한다.
- 기준가겨 결정 후의 매매거래 : 9시 이후에는 이제 노말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에 의해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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