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유통시장

채권 유통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장외거래 비중이 높고, 장내거래는 국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채권종류별 거래량

채권종류별 거래량을 보면 항상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훨씬 많은데, 점점 장내거D래의 포션이 넓어지고 있다.

왜냐? 장내거래를 차지하는 국채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외거래에서도 국채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거즘 국채거래만 이빠이 한다고 보면 된다.

 

 

*장내거래제도

(1) 국채전문유통시장

전자거래시스템KTS를 이용한 경쟁매매시장으로 시장참가자는 스크린 호가만을 통해 익명으로 가격경쟁을 한다.

거래되는 채권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이며, 국고채의 체결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공시됨에 따라 채권시장에 지표금리를 제공한다.

 

여기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국채딜러(증권회사,은행)들만 참여할 수 있다.

그 국채딜러들은 PD,PPD와 더불어 PD와PPD가 아닌 증권사와 은행들인 일반딜러가 있다.

그렇다면 일반기관투자자들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기관투자자들은 국채딜러에게 결제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PD와 PPD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양방향 호가제시를 하여 거래가 원할히 체결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호가를 깔아놓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호가들을 깔아놓지 않으면 아다리가 맞을때만 거래가 성사되기에 거래량이 적어진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의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2) 일반채권시장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거래소에서 상장된 모든 채권이 거래가 되는 곳이다.

국채는 국채전문유통시장과 더불어 일반채권시장에서도 거래되는데 전자는 도매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후자는 소매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국채의 대부분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요 일반채권시장에서는 주로 회사채와 주식관련사채(CB,BW,EB)등의 거래가 많다.

 

일반채권시장은 시장참가에 자격제한이 없어 모든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 대신 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이 아닌 투자자(개인, 법인, 기관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

일반채권시장의 호가단위 및 매매수량단위

※ 호가란?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가 자기 명의로 시장에 매도/매수 의사표시를 하는것.

주문이란? 일반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인 금투사에게 제출하는 매매거래의 의사표시

 

 

*장외거래제도

(1)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채권은 건당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보다는 자산운용사,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 간의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한다. 또, 기관투자자는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브로커(대부분 증권회사)를 통한 상대매매방식으로 거래한다.

 

상장, 비상장 채권 구분없이 모든 채권이 거래 대상이며 매매수량단위는 관행적으로 100억원의 정수배로 100억원, 200억원 이정도여야 껴주지 50억원이요... 하면 집에 가라고 한다.

 

브로커들은 전화 또는 사설메신저로 호가탐색을 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원래 정석은 거래수수료를 먹는거지만 그냥 자기가 싼값에 우수수 사서 비싸게 우숫 파는 뭔가 예대마진틱한 방식으로 돈을 번다.

그런데 이 브로커들이 전화 또는 사설메신저로 거래를 주선하니까 시장의 투명성과 가격발견기능이 저하되어서 금융투자회사가 만든 거래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채권 장외거래전용시스템FreeBond이다.

이 FreeBond는 전문적인 채권시장 종사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2) 채권중개전문회사IDB를 통한 장외거래

IDB는 Inter-Dealer Broker로 채권딜러간의 장외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목적으로 2000년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서 현재 채권 장외거래의 대부분은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IDB는 자체적으로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정석적으로 중개수수료만 받아서 거래시킨다.

 

 

*채권시장의 제도

(1) 청산과 결제제도

- 장내거래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결제일은 익일T+1이고 일반채권시장에서는 당일결제다.

- 장외거래 : 정해진건 없으나 일반적으로 T+1이다.

 

(2)공시제도

- 장내거래 : 매매과정으로써 가격이나 수익률(호가/체결)은 실시간으로 공시된다.

또 일반채권시장의 회사채 거래에서 거래소는 발행회사의 풍문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아니 님 회사 부도난다는 설이 돌던데... 이거 해명좀

 

- 장외거래 : 장외거래는 공시의 느낌이 없는게 맞지만 억지로 만들어놨다.

장외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한 경우 거래체결 15분 이내에 해당 거래내역을 FreeBond등을 이용해서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보고받은 금융투자협회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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