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기준들이 있겠다.
(1)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 정부 : 국고채권,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지자체 : 지방채
- 한국은행 : 통화안정증권
- 은행/증권사/신용카드사 : 금융채
- 한전/예보험공사 : 특수채
- 일반회사 : 회사채
- 외국법인/외국정부 : 외국채
국제체 International bond는 외국채와 유로본드로 나뉘는데
외국채는 타국이 다른나라 가서 그 나라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고 ex)아리랑본드
유로본드는 타국이 지네나라 통화로 우리나라 와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ex)김치본드
요즘 국채 발행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회사채 발행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2) 원리금에 따른 제 3자의 지급보증 여부
- 보증채
- 무보증채 : 대부분
(3) 발행자의 담보제공 여부 ex)건물
- 담보부채권
- 무담보부채권 : 대부분
(4) 이자지급방법
- 이표채
- 무이표채,할인채 : 이자가 없음
(5) 지급이자 변동여부
- 고정금리부채권 fixed rate bond
- 변동금리부채권 : 6개월마다 이자가 변동한다.
채권의 발행조건들을 살펴보자.
우선 모든 채권들의 공통점은
원금principal
만기maturity
이자coupon or zerocoupon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부가적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이 붙는데
콜옵션부사채callable bond는 발행사가 콜옵션을 보유하는 것으로, 만기 이전에 채권을 되살 수 있는 채권이다.
만약 채권을 발행했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졌네? 그럼 허겁지겁 콜옵션 날리고 낮은 이자 채권을 다시 발행하겠지.
요건 발행회사에 더 유리하므로 일반채권에 비해 더 저렴하다. (이율을 많이 쳐줌)
풋옵션부사채puttable bond는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채권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한 것이며, 만약 시중금리가 올라서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아~ 재미없어~ 하고 채권을 팔아버리고 더 높은 금리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라고 보믄 된다.
이건 투자자에게 유리하므로 더 높은가격을 지불해야 하겠지? (이율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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