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발행시장

 채권 발행에는 먼저 발행자issuer가 있다.

얘네들은 장기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주체다.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에는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이 있는데 대부분 채권은 간접발행한다.

이 간접발행시 발행중개기관intermediary를 거친다.

 발행중개기관은 판매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발행자의 위험부담을 대신 져주는 역할을 한다.

뭔말이냐면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이 안팔리면 회사는 뻘쭘하다.

하지만 발행중개기관을 거쳐 계약을 잘 하면 발행중개기관이 우선 100%를 다 사주고 파는것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것이다. 그러니까 채권이 안팔릴 수 있는 risk를 발행중개기관이 발행기관 대신 져주는 역할을 한다.

 

 발행중개기관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1) 인수회사 underwriter (대부분 증권회사)

주관회사와 협의해서 발행채권을 직접 매입(인수)하며 인수한 채권은 직접 보유하거나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하지만 이 인수회사가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인수회사의 대표격인 주관회사가 나온다.

(2) 주관회사 lead underwriter

이 주관회사는 인수회사를 대표해서 발행회사랑 협상을 하는데 채권 발행이 타당할까, 소화가 가능은 할까, 발행시기나 조건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 등 발행업무를 총괄한다.

(3) 청약회사

채권을 살 때 투자자들이 직접 그 회사에 가서 살 순 없으니까 채권 청약 업무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이것도 인수회사가 본지점 영업망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 ex)빅히트 상장시 각 증권사들이 청약모집을 한다.

 

 

*국채의 발행종목

(1) 국고채권 Treasury Bond

미국 재무성을 Treasury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Treasury Bond와 Treasury Note, Treasury Bill이 있다.

먼저 Treasury bill은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며 zero-coupon본드의 할인채다.

그리고 Treasury Note는 2년~10년의 만기 중기채권들이고 Treasury Bond는 30년짜리 장기물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국고채권은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고 만기는 3,4,10,20,30,50년짜리로 총 6종이 있다.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coupon bond이며 만기 50년 이상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는 별로 되지 않는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Treasury Note가 없는데 왜냐면 Treasury Bond안에 포함되기 때문)

 

(2) 재정증권 Treasury Bill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발행을 하지 않는다.

미국은 공개시장조작을 위해 요 재정증권을 자주 쓰는데, 예를들어 통화량을 늘리고 싶을 땐 정부가 이걸 사서 시장에 돈을 뿌리고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때는 시장에 열심히 팔아서 시장의 돈을 흡수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하니깐 이걸 자주 발행하지 않고 단순히 일시적인 재정 부족자금을 보전하는데만 잠깐잠깐 쓴다.

만기는 1년 미만, 통상 3개월로 발행되고 이표가 없는 할인채zero-coupon bond로 발행된다.

 

(3)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법령에 의해 강제로 사야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등기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절차를 밟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1종과 2종이 있었는데 2종은 2013년 이후 발행 중단되었다.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외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공개시장조작을 할 때 외화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요 외평채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원화표시 외평채와 외화표시 외평채가 있는데 원화표시외평채는 2003년 이후 발행되지 않고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만 발행되고 있다.

 

(5) 물가연동국고채권 TIPS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거해서 채권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거시켜주는 국채로 미국에서 1997년 도입, 우리나라는 2007년에 도입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다. 왜냐하면 요즘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율이 낮기 때문.

원리는 액면가에 물가연동계수를 곱해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 수정원금에 이자지급액 역시 산출해준다.

 

(6) 원금이자분리채권 STRIPS

이표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채권으로 거래되도록 만든 채권이다.

예를들어, 10년 만기에 6개월마다 이자지급을 하는 국채를 하나의 원금쿠폰과 20개의 이자쿠폰으로 나눠서 총 21개의 무이표채권을 유통시장에 거래시킨다.

 이와 반대 개념으로 분리된 이자쿠폰들을 다시 원본채권인 이표채권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재결합Reconstitution이라고 한다.

 스트립채권은 모두 zero-coupon bond가 되기 때문에 만기에만 현금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말인즉슨 재투자 위험이 제거되고 투자시점에 수익률이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재투자 위험이 적은 장기물을 필요로 하는 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에게 수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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