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동네한바퀴를 시전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라? 뭔가 발에 채이는 것이다.

똭 내려다보니까 보이는게...

에어팟인가? 집어들었더니 바로 갤럭시 Z플립이었다. 

그렇다. 분실물이었다.

(옆에 카드도 있었는데 그건 집어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또 옆에 웬 가래침이 카악 퉤 뱉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당연히 주인은 찾아줘야 한다.

그냥 내가 개이득이라고 꿀꺽 했다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점유물이탈횡령죄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심지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된다.

이때 습득물의 가치가 너무 높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고,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을 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합의되면 그냥 넘어가는 법들과 달리 무조건 처벌이라는 점에서 좀 빡센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아주 사소해보이는 우산을 훔쳐간다거나 이런것으로도 충분히 성립되므로 남의 물건은 무조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 점유물을 주웠으므로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그런데 한가지 얼핏 생각나는게 있었다.

바로 분실물을 주워서 주인에게 되돌려줄 시 사례금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가는 길에 휴대폰 검색 두구두구쪽쪽 했다.

 

놀랍게도 분실물 사례금은 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실물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습득한 물건의 물품가액이 10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이라면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법에 명문화 되었으니 거즘 의무이므로, 만약 원 주인이 나타나서 물건을 돌려받으면서 사례금을 안주겠다고 뻐팅기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갈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점유물을 습득한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했는데 원주인이 사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 법정까지 갔는데 사례금 요구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분실물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례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분실물을 주운 사람은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물건 주인은 분실물을 돌려주는 사람에게 분실물 사례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도의적인것이 아니라 '의무'이다.

 

하지만 이때도 포인트가 있는데

1. 분실물을 습득한지 일주일 내에 주인에게 돌려주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2.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간 뒤 한달 내에 법원에 사례금을 청구해야 한다.

위 두가지 요건을 지켰다면 사례금을 받을 권리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안전하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례금 주는게 맞다

하지만 위와 같은 포인트를 놓치고 그냥 사례금만 달라고 찡찡대면서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처벌당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택시기사가 손님이 놔두고 간 휴대폰을 주워서 사례금을 달라고 하면서 반환조건을 내걸었는데 사례금을 안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았다고 한다.

 

다시 나의 에피소드로 돌아와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고민했다.

사실 솔직히, 내가 직접 주인에게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주면서 사례금을 요구할수도 있었지만 내 성격상 그건 좀... 인간미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원주인에게 찾아주는게 당연한거지 그걸 가지고 '돈 내놔라' 하는것도 살짝 이상하지 않는가? 좀 세상이 너무 각박한 느낌st...

그래서 사실 사례금을 안받아도 '좋은 일 했다'하고 넘어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또... 견물생심이라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니 돈욕심이 나는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책이 쪽지를 남기는 것이었다.

경찰서에 접수하면서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포스트잇 하나에 쪽지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법적으로 분실물 사례금은 5%~20%정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주머니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그냥 가져가시고
추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시길...
내 계좌번호 OOO-OOO-OOOOO

휴대폰번호를 남길까도 고민했는데, 휴대폰번호 남기면 또 연락와서 '네~네~ 사례금... 계좌번호...' 등등의 머쓱한 대화를 나눠야 하기에 그냥 계좌번호를 남겼다.

참고로 계좌번호는 그냥 남기는걸로는 신상정보를 알수도 없기에.

 

그렇게 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똬란~ 다음날 오전에 아래와 같이 들어왔다.

휴대폰습득사례금

켈켈켈

 

사실 뒤늦게 생각한것이지만, 저렇게 쪽지를 남겨두면 원주인 입장에서는 주지 않고서 배길수가 없겠더라.

그냥 안주고 씹기엔 본인이 주머니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되는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진짜 주머니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라면 자존심보다는 돈이 더 궁하기에 진짜 주지 않았을테고.

 

솔직히 아무리 원주인 입장에서 자신의 분실물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놓고 '사례금!'하고 요구한다면 좀 불쾌한건 사실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위 쪽지의 내용은 주인에게도 선택지를 제공했으므로 진짜 사례금을 준다면 정말 고마운 마음에서 사례금을 주는 것이 되고, 나 역시 사례금을 찝찝하지 않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께 약간 win-win이 되는 느낌?

내가 생각해도 좀 잘 대처했다^^

 

지금까지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의 분실물 사례금과 더불어서 그냥 가져가버렸을때의 죄인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그래도 기본은! 누군가의 분실물을 주웠으면 원래 주인에게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

내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역지사지만 해본다면 공감능력 장애자가 아닌 이상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겠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유토피아적인,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기에 저런 사례금까지 걸면서 물건을 되돌려주라는 법이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사실 휴대폰 수준이 아니라 금괴라던가 하는 수준이라면 진짜 주운 사람이 눈 돌아갈 수 있는거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런 장치를 해놓은 것을 보면 또 합리적인것 같기도 하다.

세상 참 알쏭달쏭하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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