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안내장이 날아온지 한참 되었는데,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지~ 알아봐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대로 알아보았다.

 

향간에는 국민연금은 미리미리 가입할수록 좋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가능 시기인 18세가 되자마자 가입을 해놓고 납부유예를 하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진짜인지 검증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나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길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 그럼 직장인가입자에 비해 거즘 2배의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날 잡고 수시간동안 네이버+유튜브 검색 때리고 최종적으로 의문나는 부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35에 전화에서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연금 가입시기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런데 신청 안하면 가입 안된다.

- 18세 이상인 상태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의미한 소득이 생기면 가입을 하라고 안내서가 날아오고, 결국에는 강제 직권가입된다.

- 만약 대학진학이나 군대, 그리고 백수생활로 만 27세까지 소득 없이 지낸다면 그때까지는 계속 가입이 안된다. 그러다가 만 27세가 넘어가면 강제가입이 된다.

 

2) 강제가입

-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다. 가입하기 싫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재산권 침해라고.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노후대비 시켜줄 테니까 가입해!'하고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법을 바꾸기 전까진 강제가입을 해야한다. 이것이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던지, 법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3) 가성비 있게 연금수령 하는 법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가성비' 측면에서 따지자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성비가 좋다. 즉, 당연히 양적으로는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기에 보험료 자체는 많이 받겠지만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것 대비 더 많은 금액을 고효율로 받게 된다.

-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한 18세에 바로 가입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4) 납부예외 / 납부유예

- 국민연금에는 납부유예/납부예외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상황이 안되니까 좀 유예를 시켜달라고 하는 제도다.

-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할 때만 인정해준다.

- 그래서 나온게 일단 18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놓고,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소득이 발생할때까지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후에, 추후납부를 활용하라는 방식이 나온다. 

 

 

 

5) 추후납부

- 추후납부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가입은 해 놨지만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를 했을 때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소득이 생겼을 때 한방에 내는 제도이다.

- 이 때 추후납부의 금액은 소득이 생긴 당시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 

- 그래서 위의 '18세 되자마자 가입'의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해놓다가 나중에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소득이 확실하게 발생되면 그때 추후납부로 수년간의 유예해두었던 보험료를 한방에 긁어서 그 기간을 건강보험 납부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 원래 추후납부는 기간 상관없이 일시불로 낼 수 있었으나, 최근에 법 개정으로 10년, 즉 119개월치만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20년간 납부유예를 갈겨놨어도, 앞으로는 10년치만 추가납부를 할 수 있고 10년치는 못 쓴다.

 

6) 개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순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온다고 한다.

- 통지문을 받고도 읽씹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강제가입 시킨다고 한다.

- 그런데 사업자 소득이 통상적으로 50만원 미만이 되는 가난한 사업자들에게는 국민연금공단이 강제로 직권가입은 바로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33만원 미만, 혹은 각 50만원 미만 정도 되면 납부유예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7)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연체가 몇개월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기를 쓰고 받아내는 잔혹함을 보이진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영업자 카페를 살펴보면 몇년씩 안내고 뻐팅기는 경우가 보인다. 어떤 사장님은 고지서가 올때마다 고지서를 찢어버린다고 한다ㅋㅋ

-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계좌중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 그리고 가산세로 실질적인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안내고 뻐팅길수록 손해 볼 수 있다.

- 너무 많이 체납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눈물샤워를 해보라고 한다.

 

이상이다.

앞으로는 수십년 이내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해야한다 말이 많다.

그래서 국민연금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연금제도라고 극찬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험과 비슷한 개념이다.

만약 내가 젊어서 꾸역꾸역 냈는데, 병에 한번도 걸리지 않고 살면 보험료만 다 날리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을 꾸역꾸역 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즉사하면 그냥 국가에 기부한 꼴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500살까지 산다면 가성비 ㅅㅌㅊ이겠다.

 

그래서 솔직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노후대비는 개개인에 맡겨야 하지 않나, 아무리 국가에서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운용해 준다고 해도 '강제'로까지 가입시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든다.

 

더군다나 소득액의 9%를 먹으면 거즘 10%를 먹는건데...

누군가는 젊어서 화끈하게 돈 쓰면서 살고, 늙으면 자살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왜 그걸 국가가 나서서 무조건 '너도 노후대비 해야지?' 하면서 뜯어가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노후대비를 안할 자유는 없는가 이말이다.

아니며 전적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신감의 열정청년의 의지는 왜 존중하지 않느냐 이말이다. 내가 그렇다는건 아니고

 

아무튼 절반은 이해가 가고, 절반은 이해가 가질 않는 우리나라 공적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도의 실질적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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