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지난 첫번째 대선토론에서, 거대양당 유력주자인 윤석열과 이재명이 주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된 내용을 복기하자면 이재명이 먼저 선빵을 쳤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건 부자감세 아니냐?'라고 하였고 그래서 윤석열은 헛웃음치면서 '개미들이 그걸 원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방은 이미 윤석열이 '일곱자 공약'으로 페이스북에 쏘아 올린것에 대해 이재명이 '부자감세 반대'라고 맞받아 치면서 한차례 있었던 사안이다.

출처 : 페이스북

그래서 요번 포스팅에선 정말 개미들은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을 원하는지, 정치적 편향성 배제하고 팩트체크만 해보도록 하겠다.

 

팩트체크는 쉽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숫자놀음에만 냉정하면 되는거 아닌가?

계산기 두드려봐서 내 재산 대비 어떤 옵션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피아식별만 하면 되는것이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붙는 세금이다.

그런데 매수시에는 붙지 않고 매도시에만 붙는데 그 금액비율은 아래와 같다.

현재는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 0.08 + 농특세 0.15로 = 0.23%다.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증권거래세만 0.23%다.

 

위 증권거래세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1. 거래가 잦은 단타쟁이들에게 치명적이다.

2.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과세된다.

3. 거래가 비교적 적은 장기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4. 이재용이나 최태원같은 재벌도, 대주주들도, 개미들도 모두 똑같은 세율을 공평하게 적용받는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이 증권거래세를 모두 2023년부터는 0.15%로 통일시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였고 이재명 역시 그런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성을 이어받는다는 스탠스다.

 

그렇다면 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주식양도소득세는 무엇이길래 난리일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세금이다.

그런데 주식할 때는 상대적으로 고려할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해외주식하는 분들께는 고려사항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해외주식은 1년에 250만원 이상 차익을 얻을시 차익분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주식 하시는 분들은 1년에 250만원 이상 이익을 보지 않으려 년단위로 최대한 끊어치기 해서 매도를 한다던가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였다.

 

그렇다면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긴 있었는데 '대주주'들에게만 부과하고 있었다.

그 대주주들이란 

 

1) 코스피 종목 1% 이상 보유

2) 코스닥 종목 1% 이상 보유

3) 종목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인 자들이었다.

따라서 소액주주- 서민개미들에겐 별로 체감이 안되는 세금이었던 것이다.

 

그러데 이걸 대주주항목을 없애고 서민들에게도 걷겠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얼마였길래? 그건 이익금의 20%~부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비율이었다.

사실 해외주식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건 아니지만 아무튼 증권거래세만 생각하면 갑자기 20%씩 차익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빡칠 일이겠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년에 5000만원은 공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1년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차익으로 5000만원 이상 번 돈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국내주식장에서 운이 좋아 금년에 7000만원을 벌었다면, 500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 중20%를 세금으로 내면 되는것이다. 

 

위 개정되어 새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이익이 있을때만 과세한다. 즉, 손해를 보고 매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2. 1년에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겐 현행 제도보다 손해다.

3. 1년에 5000만원 미만 버는 사람들에겐 달라질 것이 없다.

 

 

*정말 개미들은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할까?

주식개미

흔히 '개미'라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개미들 중에는 정말 큰 금액을 굴리는 큰손개미들도 있겠으나 대부분 '개미'라고 한다면 흔히들 삼성전자 한두주는 가지고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 몇백, 몇천만원씩 굴리는 다수의 소액주주 개미들을 뜻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개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중 어느 것을 폐지하길 원할까?

답은 사실 없다.

왜냐하면 개미의 스펙트럼은 참 넓고 개개인의 투자실력과 스타일에 따라서 답은 다르기 때문이겠다.

유형에 따른 답은 아래와 같다.

 

1) 1년에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거나 장기투자로 특정년도에 수익실현을 몰빵하는 개미= 양도세 폐지, 증권세 유지가 이득

2) 1년에 5000만원 미만의 수익을 거두거나 단기거래를 자주 하는 개미 = 양도세 부과, 증권세 할인이 이득

 

1)을 주장하는 사람이 윤석열이고, 2)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본인은 어떤 개미에 속하는가?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피아식별을 해야 할 때다.

 

 

*팩트체크

그렇다면 위 사안과 별개로 윤석열이 '개미들이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해요'라고 발언한 것은 팩트일까?

이것도 사실 정답은 모른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말하는 개미가 큰손개미인지, 통상적으로 말하는 소액주주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윤석열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개미들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전국민에게 '양도세 원해요 안원해요?'하고 투표를 하진 않았지 않는가?

더불어 큰손개미들이 윤석열한테 죄다 몰려가서 '우린 슈퍼개미들인데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면 윤석열의 워딩이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윤석열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500만 소액주주들을 뜻한다.

우리가 어떤 집단을 가리킬 때 다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리키지 집단에서 소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슈퍼개미) 가져다가 그 집단을 특징잡진 않지 않는가?

 

따라서 '개미'라는 개념이 1년에 50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는 소액주주들을 뜻한다면 윤석열의 말은 틀렸다. 

그리고 윤석열의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이재명의 공격은 유효하다.

1년에 5000만원 이상을 주식으로 버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부자'라고 부르고, 윤석열의 정책은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이제 각자 본인들의 시간이다.

본인이 주식으로 1년에 5000만원 이상을 버는가? 아니면 1년에 5000만원 이상 벌지 못하는 소액주주들인가? 당신이 1년에 주식으로 5000만원 미만을 번다면 이재명의 정책을 더 원할것이다. 아니, 원해야 한다.

 

 

'원해야 한다'이라고 말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떤 것이 실이 되는지 스스로, 주체적으로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어떤 스피커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액면 그대로 '끄덕끄덕'하고만 만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일테지.

 

하지만 최소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최대한의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일진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돈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최소한의 정보탐색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수한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기엔 너무 욕심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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