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어렵다

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다.

1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인데, 최근에 8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4800만원과 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의 간극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4800만원 미만에 속한다.

그 4800만원 미만 순수 간이과세자와, 이번에 추가된 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4800~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고 4800만원 미만은 예외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세금은 어렵다.

 

아무튼 요번 포스팅에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가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사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고는 해야한다는거! 명심하자. 

 

 

스마트스토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각설하고 나같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홈텍스에 들어가서 기본정보는 대충 입력하시고, 먼저 매출액을 입력한다.

위 부분이다.

그런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액을 묶고 [기타]로 묶어서 계산하라고 한다.

게다가 요번에는 7월 1일자로 위에 세액이 좀 바뀌면서 1월~6월치와 7월~12월치를 따로 계산하라고 한다.

 

그럼 일단 매출확인을 위해서 스마트스토어로 들어가본다.

정산관리에서 - 부가세신고내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기간을 먼저 1월부터 6월까지로 뽑는다.

그러면 위 부분의 합계를 엑셀로 구해서 홈텍스에 그대로 적는다.

 

 

다음은 매입세액(사업관련 지출액) 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있다면 작성하기를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 크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나뉠 수 있다. 세금계산서로 지출을 했는지, 신용카드로 지출을 했는지 구분하는 것이다. 

매입세액은 세금을 까주는 부분이므로 엄격하게 '적격증빙'이 되는 부분만 해준다고 하니 참고바란다.

세금 공제하거나 걷어가는 부분은 칼같다.

 

먼저 세금계산서 부분은 아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게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어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있는지 보고싶으면 바로 옆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보면 나온다.

나는 네이버 및 네이버 파이낸셜에 돈을 바쳤더라.

 

 

다음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걸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 

요런게 있는데 각각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거 있으면 조회해서 박고, 사업용신용카드로 매입한거 있으면 분류해서 박고 하면 된다고 한다.

나는 아직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서 사업용신용카드 해도 하나도 나오질 않는데, 나중에라도 등록해야겠다.

 

 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어도, 개인카드에서 사업용 지출 한 부분을 골라내어 제출할수도 있는데 그건 엄청난 노가다를 요구한다. 

아무튼 그래도 세금 감면 받으려면 하긴 해야겠지만, 개인적인 지출이랑 너무 섞여있으면 헷갈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꼭 지출장부를 작성하도록 하자.

 

 

그리고 아래 부분을 보면 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입력하라고 한다. 

위에 매출관련 부분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력했는데 왜 또 매입 부분에서 입력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경우의 건에는 세금을 조금 할인해주겠다는 의도다. (매입세액으로 쳐줘서 깎아주는거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도 

위 부분을 귀찮게 적어주면 된다.

적는 방법은 초반부에 매출액 적던대로 적으면 된다.

 

그럼 매입세액 부분도 끝-

 

※ 그런데 위 매입세액 부분은 사실 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디테일하게 안해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진행하면 나는 매입세액공제분이 매출세액납부금보다 많다고 오류라고 뜬다.

그러면 원래 환급을 받아야 하겠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딴거 안주는것 같다.

그래서 그냥 확인 갈기면 알아서 지들이 조정해서 모든것을 0으로 만든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기면 결국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 내고 받을것이 0이라고 뜬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끝-

 

원리를 알면 쪼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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