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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주식투자/투자공부

상장법인재무 (7) 합병 / 흡수합병, 신설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법률 사실 *흡수합병 합병회사(존속회사)가 피합병회사(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으로 합병회사의 주식을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 합병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 및 주식의 교부가 모집/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합병 합병당사회사가 신설회사(합병회사)를 설립하여 합병당사회사(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회사로 포괄이전하고 합병당사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소멸한다. *소규모합병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합병으로, 합병될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미미할 시 간단하게 흡수합병하라고 만든 합병이다. - 합병신주(자기주식 포함)의 비율이 존속..

2020. 12. 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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