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공부
상장법인재무 (10) 주식의 교환 및 이전 (주식스왑) /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B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교환함으로써 A가 B의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되는 형태 - 신주 발행 말고 기존에 있던 자사주로도 교환 가능 *주식의 부분적 교환(주식스왑) A회사의 신주가 B회사의 주식과 일부 교환되는 형태로,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 자본시장법은 부분적 주식교환(주식스왑)을 자산양수도로 규정한다. - 주식스왑으로 우회상장도 가능하다. ex) 상장법인A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여기에 비상장법인B의 최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주식출자를 통해 상장법인A의 유증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상장법인A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우회상장의 허락을 맡아야 함) *주식의 포괄적 이전 B회사 주식 전부를 신규로 설립하는 회..
2020. 12. 1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