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공부
주식공부 (8) 시장경보제도 / 시장의 유동성관리제도, 시장조성자
*시장경보제도 - 투기적 or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 or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 급등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제도로 투기세력의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불공정거래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 경보체계는 3단계로 나뉘는데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순으로 발동되고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의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중단 / 위탁증거금 100% 징수가 시전된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각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 투자경고종목인데 그 지정일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2) 투자경고종목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당일 3)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이후 추가적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있은 후에는 단일가매매..
2020. 10. 1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