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공부
기업공시제도 (4) 일괄신고서 제도 / 정정신고서, 정정요구
*일괄신고서 제도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 예정인 증권을 일괄신고하고 실제 증권 발행 시에는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한 제도. = 걍 똑같은거 여러번 발행하려면 일괄신고 걸어두고 실제 발행마다 추가서류만 내라는 것 -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법인 (1) 일반법인 : 최근 1년간 증권을 공모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무보증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X) (2) 잘 알려진 기업 WKSI well-known seasoned issuers :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주식부터 시작해서 사채와 주식관련 채권까지 모두 가능 *정정신고서 (1) 임의..
2020. 10. 2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