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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투자공부

상장법인재무 (9) 분할 / 단순분할, 분할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 지주회사

저번 포스팅까지 다뤄본 '합병'의 반대개념인 '분할'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분할 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을 떼내어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 분할회사 -> 분할신설회사 (1) 단순분할 분할신설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 - 인적분할 :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분할됨. - 물적분할 :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 분할회사는 완전모회사, 분할신설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됨. - 물적분할은 분할회사(1인)가 분할신설회사 신주를 100%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 인적/물적분할은 주주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주식..

2020. 12.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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