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공부
상장법인 재무 (1) 유상증자 / 주주배정증자, 공모증자, 제3자배정증자 / 실권주, 신주발행가액, 권리락
*주주배정 증자 정석은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상법 418조) - 왜냐하면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으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희석화)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모증자 (1) 일반공모 (원래 주주배정 증자가 원칙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법인은 특례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상법상 일반법인은 불가) - 왜냐하면 상장회사의 원활한 자본조달을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보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 (2)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실권주 = 주주배정 했는데 주주가 '나 안살래'한 주식 - 상장법인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그..
2020. 12. 3.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