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공부
펀드시장 (3) 환매금지형펀드 / 종류형펀드 / 전환형펀드 / 모자형펀드 / 재간접펀드
*환매금지형펀드 펀드를 운용하고 있을 때 중간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펀드 -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와 같이 현금화가 곤란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자산을 편입하는 펀드에 환매를 허용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투자자 간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환매금지형펀드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기회 제공) - 적용의무 (1)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2)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펀드관련 수수료 및 보수 (1) 판매수수료 : ..
2020. 12. 2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