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공부
주식공부 (4) 주식 매매거래 관련 / 매매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 가격제한폭,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매매거래의 일반흐름 *매매거래의 수탁 -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매매거래계좌 설정의무라고 한다.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로 한정된다. - 투자자는 증권사에게 주문을 제출하고, 증권사는 거래소의 회원으로써 투자자의 주문을 접수순서에 따라 거래소로 호가제출한다. 주문 : 투자자의 매매거래 의사표시 호가 : 회원의 매매거래 의사표시 = 회원은 투자자의 주문을 접수하고 거래소는 회원의 호가를 접수한다. - 주문의 수탁은 문서, 전화 전자통신방법(HTS,MTS)으로 행해진다. 증권사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
2020. 10. 12. 11:27